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 학대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>'''[[아동복지법]] 제5조(보호자 등의 책무)''' >---- >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. >② '''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.''' >③ '''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,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.''' '''아동 학대'''([[兒]][[童]][[虐]][[待]])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[* 이를 21세로 늘리는 법안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.]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[* [[아동복지법]] 제3조 제7호, [[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] 제2조 제3호]을 말한다. 가해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아동 학대가 아니다.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최악의 범죄로 꼽힌다. 아동 학대의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며 심한 경우 사회부적응을 겪기도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